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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게임물등급심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 직접 체험해 본 '위원회 의결 회의' 과정

2022년09월05일 16시45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과거에는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지만 한해 100만개의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현재는 아케이드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일부 모바일게임물의 심의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그외의 게임물의 문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서 나눠하고 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아케이드 게임이나 사행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의 사행성 요소에 대해 엄격해진 한국 사회에서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사행성 요소를 더하기 위한 여러 요소를 게임에 더하고 있으며 이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보이지 않는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 속에서 규제 기관이기에 산업에 발목을 잡는다는 불명예스러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매해 1,000개 이상의 청소년 이용불가 또는 아케이드 게임을 심의하고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한국 게임 전문 기자 클럽 소속 기자들이 직접 체험해보았다.

 

게임물 심의 과정은 게임사가 게임물 등급분류 접수를 신청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연구원들이 게임물의 등급 검토를 진행한 후 위원회의 의결에 올린다. 이후에 최종 등급이 정해지며 등급 분류가 완료되며 게임물 서비스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게임 서비스 후 당초 신고한 것과 게임물의 내용이 달라지면 게임사가 다시 등급 분류를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서비스 중인 게임과 신고한 게임과 다른 점이 있는 것과 같은 위법 사항이 신고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 등은 사후 관리를 통해 징계를 받기도 한다.

 

 

이 중 기자들이 체험한 단계는 위원회 의결 회의 단계이다. 기자들이 진행한 모의 회의 단계는 총 4단계로 진행됐다.

 

1. 게임물의 담당 연구원들이 먼저 게임물을 검토한 검토보고서 발표
2. 위원 질의응답 및 토의
3. 체크 리스트에 체크 후 투표
4. 투표 용지 회수 후 최종 결정등급 발표

 

기자들이 평가한 게임은 공포 게임 'A'와 RPG 'B'였다.

 

평가 항목은 실제 심의와 마찬가지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사행성, 범죄,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이었으며 각각의 항목의 이용 등급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의 회의 당시 A의 경우 대사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언어의 부적절성 항목은 체크하지 않았지만 외계 생명체를 잔인하게 공격하고 기괴하고 잔인하면서도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와 공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18세 등급 판정을 받았다.

 

'B'의 경우 공포스러운 장면은 없었기에 이에 대한 항목은 체크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대사에서 욕설이 등장했고 담배, 술, 마약 등의 장면이 가감없이 노출돼 해당 항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다만 폭력 부분에서는 15세 이용 등급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표가 나뉘기는 했다.

 

이후 기자들의 의견을 총합해 게임의 등급과 항목 표시가 정리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만약 B 게임에서처럼 언어의 부적절성은 청소년 이용불가이고, 폭력성은 표가 나뉘었을 경우처럼 하나의 게임 내에 여러 가지의 등급 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시엔 가장 높은 등급의 등급 기준만 표기하므로 B 게임의 경우 언어의 부적절성 또는 약물의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되었다.

 

 

많은 기자들이 리뷰를 위해 여러 게임을 플레이하지만 모의 회의에 참여하고 느낀 것은 실제 게임 내에서 신규 콘텐츠를 해금하기 위해서는 특정 레벨에 도달하거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요소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한 연구원들의 게임 플레이타임이 꽤나 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의 길이부터 어느 구간마다 심의 항목에 걸리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매우 자세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김재윤 선임은 “일반게임물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속한 심의를 위해 5분 내에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특정 레벨이나 순간에 가야 해금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 제출 전 업체가 기재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이를 속일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어 콘텐츠 해금에 너무 높은 레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에 해당 레벨에 도달한 캐릭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심의에서 A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가 직접 자신의 장기를 꺼내는 것처럼 징그러운 장면이 많았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예시로 보여준 영상 또한 개인적으로 비위가 상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징그럽고 기괴한 장면이 더러 있어 이를 매일 몇시간 이상 봐야하는 연구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다소 걱정될 정도였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멘탈 관리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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