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43715)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에서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리니지M'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 등 주요 콘텐츠 및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 관계까지 모방했으며, 세부 표현과 수치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침해를 주장한 '표현'은 타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보편적인 요소이며, 구체적인 게임 규칙과 UI도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웹젠)가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피고(웹젠)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엔씨소프트는 1심 청구 금액 10억 원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반면 웹젠은 이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은 "1심 판결문 해석 결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이라며 "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웹젠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R2M'의 영업정지를 공시했다. 사유는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R2M' 관련 소송으로, 웹젠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세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 게임 매출은 2022년 매출 총액 대비 연결 기준 13.59%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4월 초 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으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자사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는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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