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더불어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를 접수했다.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와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인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번 법적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이유는 과거 엔씨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과 동일하다.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 자사 게임의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는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이러한 무단 도용, 모방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적 대응은 자사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엔씨는 "기업이 장기간 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에서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 웹젠의 'R2M'이 자사 게임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것을 확인했다며 같은 이유로 해당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엔씨 vs 웹젠 소송전의 쟁점은? 1심 판결문으로 살펴본 법원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이유
이중 엔씨와 웹젠의 소송전은 2년 여의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법원이 원고인 엔씨의 승소를 선고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리니지M'의 구성 요소가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엔씨가 '리니지M'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노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해 부정경쟁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인하사드의 축복',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콜렉션 시스템 등은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보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용하지 않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해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의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창작성'이 인정 되려면 적어도 다른 작품을 모방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야 한다. 법원이 엔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다.
다만 엔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법원은 엔씨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자사 게임의 각종 구성 요소와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한 만큼 이것이 엔씨가 가진 무형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에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이며, 판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송전에서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기는 하나 이 1심의 결정이 엔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레드랩게임즈는 '롬'의 서비스를 2월 27일로 예고한 상황이다. 글로벌 정식 서비스 시작을 5일 앞두고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 만큼 이후 게임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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