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에픽 vs 구글 반독점법 소송서 구글 패소 판결... "구글, 독점적 지위 유지 위해 게임 개발사에 피해 입혀"

등록일 2023년12월12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신규 챕터 업데이트를 진행한 '포트나이트' (이미지 제공 : 에픽게임즈)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소송에서 최종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운영사의 결제 플랫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인앱 결제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구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양사의 갈등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포트나이트 모바일’이 출시된 직후 구글과 애플은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당 앱을 마켓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 됐다. 당시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플랫폼사가 요구하는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포트나이트 모바일’ 출시 당시에도 구글 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APK를 배포하는 등 모바일 앱 서비스의 탈(脫) 플랫폼화를 주도한 바 있다.

 

구글보다 한 발 앞서 판결이 확정된 애플과 진행된 반독점법 소송에서는 에픽게임즈가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 앱스토어의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기존의 판례를 참고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 최종 판결에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대중의 이목은 구글과 진행중인 반독점법 소송 결과에 쏠렸다.

 

이번 평결에서는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약 4시간에 가까운 논의 끝에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11개 사항 모두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었다. 사실상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하고 게임 제작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경쟁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4주간의 상세한 법원 증언 끝에 캘리포니아 배심원단 모두 구글 플레이 독점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모든 분들의 지지와 믿음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에픽게임즈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이다. 이는 구글의 앱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권을 남용하여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중략)이번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준 배심원단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백만 명의 게임 개발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배심원 판결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James Donato 판사는 내년 1월부터 반독점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구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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