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본격 시행... 법 위반 사업자 대상 징역 및 벌금형 가능해

등록일 2024년03월22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부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가 본격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인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1차로 게임위가 시정 요청을 하게 되며 2차, 3차로 문체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 명령을 조치한다. 거듭된 시정 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글 2. 19./ 영문 3. 15.)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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