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문제없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4년07월04일 0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의 성과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김진석 본부장, 박우석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 경과 보고 및 사후관리 사례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경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며 게임 산업은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는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당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언론은 물론 이용자와 소통해나가며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3월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다. 한발 앞선 1월에서는 ‘상생과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대통령 주제 7차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게임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제도 시행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담 모니터링단(24명) 및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 

 


 

3월 시행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255건의 주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제공하는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시정 요청 위반 사례 266건(국내 30%, 국외 60%)를 적발했다. 266건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교청을 통해 시정이 완료된 게임물은 185건,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아 문체부가 시정권고를 내린 게임물 5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위반사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게임 및 홈페이지에 일부 항목이 누락된 ‘확률 미표기’ 사례가 과반수가 넘는 59%를 기록했으며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광고 준수 위반이 2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정부의 표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표시방법 위반 사례가 12%로 가장 적었다. 

 


 

이용자들의 민원 접수 내용으로는 표기 내용과 실제 적용되는 수치가 상이한 ‘확률 조작’ 의심 관련 민원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확률형 아이템 수치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확률 미표시’ 관련 민원이 37%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해설서 표시 기준이나 게임 광고 표시 등에 대한 절차를 물어보는 일반 문의가 14%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위반 기업 및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용자 권익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 및 입법기구를 대상으로 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간담회 및 이용자 제보 창구 운영 등의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관련 게임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표시를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 한다기 보다는 어떤 콘텐츠까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어려움이 대부분이었다. 유상과 무상이 합쳐져 있는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6월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무슨 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게임을 전공한 교수, 변호사, 확률형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다만 러프하게 말한다면 시행안의 법률적 검토, 거짓 확률 적발 사례을 위한 기술적 자문 등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자문을 받았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를 공개할 수 있는가?
법률상 행정조치를 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법을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절차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이와 관련된 기업과 게임사의 목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가 크래프톤의 확률조작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움직임 때문에 게임법 시행령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역할을 일임받아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위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해당 문제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공정위의 직권조사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기존 스탠스대로 유저와 공급자와의 게임물관리를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정착에 힘을 쏟을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와는 별개로 위원회 역시 제도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법을 피하기 위해 음지에서 직접 배포하는 중국, 일본계 불법 게임물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관련해서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궁금하다
현재 이와 관련된 불법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중이다. 다만 불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숫자가 제법 되다 보니 행정 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처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주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통해 받은 이용자들의 피드백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간담회를 어떻게 정례화 시킬지 궁금하다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벽이 이다. 게임물 배급사와의 벽과 이용자와의 벽이다. 이 중 게임사와의 벽은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히 투명한 상황이지만 이용자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것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전세계에서 진행중인 민간 대상 토론회를 참고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소통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게임사의 거짓정보 제공 사례와 관련해 게임위와 공정위의 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행정 절차 역시 같아지는가? 또한 전자상거래 및 게임법 위반을 동시에 해서 복수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공정위는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한 위법 유무를 판단해 행정조치를 내린다면 게임위를 같은 항목을 보면서도 시정 이후에도 준수가 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결이 약간 다르다. 물론 극단적으로 게임사가 문체부의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 명령을 무시한다면 복수 처벌도 법률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공정위의 업무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사안별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밸브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관심을 표했는데 실제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관심이 아예 없지 않다. 관련 자료를 밸브에서 요청해서 전달을 한 상태로 현재도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정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아마 공식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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