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강화된 저작권법, 유튜브만 봐도 처벌된다고?

등록일 2012년07월06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20일 일본에서 기존의 불법 업로드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던 것에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성립됐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는 불법임을 알고 음악, 게임,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200만엔(약 29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불법 업로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약 1억 4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위니, 토렌트 등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는 자동으로 불법 다운로드로 인식된다.

일본의 음악저작권협회(JASARC) 등 저작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세계 최강 수준의 일본 저작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일본에서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한편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의 일본 정부기관에 대한 공격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JASRAC이 글로벌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탓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노래가 포함된 유튜브 영상만 봐도 고발된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불법 다운로드', 즉 불법 복제 부분으로 스트리밍 감상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등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다운로드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참가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저작물도 해당 국가나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일본 경찰이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콘텐츠는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불참을 선언했으므로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한일 FTA가 성립될 경우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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