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불법대응협의체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가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OKTOON(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밝혔다.
'오케이툰'의 운영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비롯해 '오케이툰', '티비위키' 3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오케이툰'은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웹툰불법애등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케이툰의 운영자는 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라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으로 인해 웹툰 콘텐츠 업계가 받은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것이기에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영구적인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합니다. 이는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만 약 4조 9천억 원, 국내 OTT 업체들의 2년 간 영업 손실은 약 4천억 원, 이들이 올린 불법 광고 수익은 최소 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출처: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에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엄벌을 촉구하게 된 이유에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점, 이를 토대로 본인의 행위에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이 증명 됐음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무수합니다.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00여 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천 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아지툰’ 운영자 또한 재범이었으며, 범죄 대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복하여 1심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웹대협 7개사 뿐 아니라, 수많은 영화사와 방송사에서도 탄원서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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