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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 장현국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재판 1심서 무죄 선고

2025년07월15일 14시5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넥써쓰 장현국 대표(前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장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았다는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로 취임, 사명을 넥써쓰로 변경하고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이에 이번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넥써쓰의 사업이 동력을 잃느냐, 혹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느냐의 분수령이 될 재판이기 때문이다.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넥써쓰의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넥써쓰 측 관계자는 재판부의 적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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