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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덱스(대표 배준석)가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셧다운제, 등급분류 등 한국 게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종합 서비스다.
“게임은 글로벌인데, 규제는 로컬이다”
게임덱스는 이러한 현장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 역할'을 공식적으로 대행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을 포함한 운영 지원까지 전방위로 수행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맞춤 서비스는 크게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대행 ▲이용자 민원 및 환불 분쟁 대응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및 연령 등급 심의 대응 ▲소비자 보호법 안내 및 결제 관련 협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덱스 배준석 대표는 “한국은 세계에서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만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대응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이 리스크 없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덱스는 2016년에 설립된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퍼블리셔 및 개발사들에게 △게임 번역 △게임 운영 △게임 품질관리(QA) △게임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동안 총 100여 협력사와 함께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텐센트, 빌리빌리, 즈롱게임즈, 바이트댄스 등과 같은 해외 대형 게임사의 한국 진출을 함께 해왔으며 국내 CS, 규제 대응, 등급 분류 등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수행 사례를 축적해왔다.
게임덱스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퍼블리셔 매칭, 마케팅 지원, 서버 인프라 연계 등 추가적 글로벌 진출 지원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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