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아이템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정형 아이템 등 게임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조치 내용으로는 컴투스홀딩스 시정명령 및 과태료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 원, 아이톡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이다.
먼저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암시장은 이용자가 구축해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1부터 7까지 레벨이 오를 수록 높은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제노니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
더불어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으나,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의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7개 보상 아이템은 ▲성장상자(특) ▲귀령비갑 ▲육혼비갑 ▲대화화살통 ▲유약진형도 ▲육손의목걸이 ▲기장비결 이며, 해당 아이템들은 '북벌 서버'가 아닌 '명인 서버'에서만 제공됐다. 또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 – 일루전' 등급 캐릭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총 29종의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를 비롯한 10종은 아직 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소환이나 획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며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