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금일(29일),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게임시간선택제, 한 달 간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문화부가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3개의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8,434개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13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의 청소년 이용자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게임사의 경우 2009년부터 ‘게임시간선택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으며 2009년부터 누적된 계정 수를 포함할 경우 17,746개의 계정이 ‘게임시간선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이 1,148개(13.6%), 만 12세에서 14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2,379개(28.2%), 만 15세에서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4,907개(58.2%)이다.
또한 ‘게임시간선택제’ 발표 이후 ‘게임이용 현황 확인’ 홈페이지(
www.gamecheck.org)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게임 이용 현황을 조회한 건수는 총 24,043건, 일평균 640건으로 제도 발표 이전의 일평균 13건(6월 3일~25일)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화부는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오는 9월까지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며, 교과부의 협조와 게임업계의 협조를 통해 각급 학교에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활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매월 출시되는 신규 게임을 중심으로 실제적 적용여부(Kick-Out 여부), 경고문구 표출, 게임이용내역 고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