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소드'를 둘러싼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웹젠이 미니멈 개런티(MG) 잔금을 2월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MG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양사 간에 대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비로소 마련됐다.
웹젠은 MG 잔금을 지급하면서 계약 미이행이라는 리스크는 해소했다. 다만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는 자사가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논리) 등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나섰다. MG 잔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여전히 법적으로 양사 간 퍼블리싱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반면 하운드13은 이번 MG 잔금의 지급 건에 대해 여전히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운드13은 공지사항을 통해 "MG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출시 조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급 되었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입금으로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하운드13은 MG 잔금 지급이 곧 웹젠이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운드13과 다른 주주들이 웹젠과의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또 하운드13은 웹젠이 단독으로 전액 환불을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를 같은 조건으로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젠은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서비스 시작 이후 공지 게재 시점까지의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하운드13은 2월 13일,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셔인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게임의 흥행에 큰 영향을 주는 마케팅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웹젠은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1년 간의 운영 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하운드13 박정식 대표는 웹젠이 제시한 추가 투자의 조건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운드13 측은 웹젠이 신규 투자금으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해 자회사로 만드는 내용을 추가 투자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웹젠의 추가 투자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자금 수혈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경영권을 뺏으려는 적대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법정 싸움으로 이어나가기 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웹젠 입장에서는 이용자들 사이에서의 신뢰도 하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개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하운드13 또한 대부분의 직원들을 무급 휴직을 보낼 정도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법정 싸움을 이어 나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웹젠이 미지금 상태였던 MG 잔금을 하운드13에 지급하면서 양사 간 협상 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해 다시 정상적으로 '드래곤소드'의 서비스와 개발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대화 끝에 양사 간 결별로 이번 이슈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퍼블리셔 또는 자체 서비스로 게임의 서비스가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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