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속 시작 후 업로더 및 다운로더에 대한 기소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검찰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로 P2P 사이트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측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자 중 P2P 사이트에 10회 이상 음란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음란물 유포 전력이 있는 이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이 포함돼 충격을 안겨줬다.
한편 수원지검은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만화 캐릭터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 소지자도 엄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심재철 강력부장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 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밝혔다.
심 부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 전과자만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과자를 중심으로 단순 소지자를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워낙 요구사항이 있는 중요 사안이라 앞으로는 전과가 없는 일반인 중에서도 단순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이번 적발 및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표현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도 적발대상"이라며 "앞으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표현물에 대한 적발도 이뤄질 것이고 적발될 경우 기소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