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금일(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문화부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하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권고 기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 행정절차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세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월간, 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게임 이용자는 1개월 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등급심위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서에 게임물의 이용방식, 유료인 경우 1인의 월간 구매한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상의 내용을 표면화 한 것으로 현재 게임업계는 고포류게임의 등급분류 신청 시 동 기술서상 1인의 월간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존 게임들의 선물하기와 같은 우회적인 충전 방식의 경우 시정권고 발효와 함께 폐지해야 한다.
게임 베팅 한도 역시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0/1인 1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수정된다. 이는 문화부가 게임 이용자의 적정 이용 금액을 1만원(30만원/30일=1만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 및 스포츠 토토, 복권의 경우에도 1인이 1회 구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비 사행산업인 게임의 경우 업종의 1/10이 적정 베팅한도로 보고 있다.
또한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진행시 월간 게임머니 규모의 1/3인 10만원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게임접속이 자동적으로 차단,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되게 된다. 이는 카지노에 대해서 1인의 월간 출입 가능일수를 15일, 경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영업일수를 주말로 제한하고 있는바 내용의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제한이 없는 고로퓨 게임에 대해 유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다음으로 게임머니 환전상 등을 통한 불법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짜고치는 고포류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된다. 게임 사업자는 고포류 게임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알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며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고포류 게임에 한해 게임 접속 시 ‘전자서명법’ 제2조 제 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하여 본임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환전상 등과 연계해 도박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게임 사업자는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관련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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