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합헌", 헌법재판소 7대 2로 합헌 결정

등록일 2014년04월24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셧다운제’는 합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각각 제기해 병합처리로 심리를 진행한 헌법소원(2011헌마659, 2011헌마683)에 대해 재판관 7(합헌) : 2(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일부 기각, 일부 각하)을 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각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의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입법목적 중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고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이 실질적으로 그 적용대상이므로 장시간 이용으로 인한 유해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라 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그리고 16세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이용률이 원래 높지도 않았고 타인명의로 접속하는 경우 통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매출규모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인터넷게임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어 3년여 간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고 있는 제도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키고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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