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9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해당 결과물의 종류 및 구성비와 획득확률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많은 게임들에 들어가는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 보상을 얻는 방식의 현행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지나치게 우연적 요소에 기대는 것이 많으므로 게임물의 지나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시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게임머니 등의 유·무형의 결과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임물의 유통 및 등급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정의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게이머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막연한 우연에 기대 확률형 아이템을 사고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기를 반복하며 해당 시스템에 지쳤던 게이머들이 확률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 것.
그러나 게임업체들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게임 내 구현된 사업모델의 일종인데 이를 법안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12년 확률성 아이템 중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뽑기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에 대해 경고를 받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업계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오랫동안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 게입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P5K0Y3X0G9J1D7N2V6J0Z1V4W7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