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대만서 '도탑전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등록일 2015년03월24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3일 대만 타이페이 지사를 통해 중국 인기 모바일게임 '도탑전기'가 자사의 캐릭터 및 게임 장면의 저작권을 침범했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탑전기'는 중국의 리리스가 개발한 모바일게임으로 출시 초기 중국에서 일 매출 40억원을 기록한 중국 최고 인기게임. 지난 2014년 12월 국내에도 출시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하지 않고 있음에도 꾸준히 매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도탑전기는 제목부터 온라인게임 '도타'의 중국 서비스 명인 '도탑'에서 빌려왔고 캐릭터 및 아이콘 등이 워크래프트와 유사해 출시 이후부터 표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이러한 논란 앞에 마침내 칼을 빼든 것.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도탑전기'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폴 샘 COO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창작물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블리자드는 대만을 포함한 각 지역의 법에 따라 이번 소송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번 소송이 도탑전기를 서비스 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진행 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블리자드와 같은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