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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직원, 경찰과 함께 금품비리 저질러

2011년03월03일 22시20분
게임포커스 정혁진 기자 (holic@gamefocus.co.kr)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직원들이 단속 경찰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는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업주와 경찰, 그리고 게임위 직원이 모두 연루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3일), 담당 경찰과 업주, 게임위 직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게임위 직원과 함께 해당 업주와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신모 경사, 이모 경장도 함께 입건됐으며, 이밖에 게임기를 불법 위변조 조작한 혐의로 14명의 업주도 추가 입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위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 플랫폼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그간 타 산업군에서도 경찰과 업주간 금품뇌물을 주고 받는 경우는 여러번 보도된 바 있지만 이처럼 기관과 경찰, 업주 모두가 연루된 경우는 드문 사례다.

더군다나 국내 게임산업에서 금품, 비리와 관련된 첫 사례여서 많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검거된 게임위 관계자 2명은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 위변조 조작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위해 경찰과 현장에 동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행성 게임기를 불법 위변조한 업주가 경찰에게 눈감아 줄것을 간청하며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이를 받은 경찰이 게임위 직원 2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품, 100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성, 선정성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이 경찰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관의 비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찰에게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입건된 게임위 직원 2명이 전남 22개 시 및 군에도 단속을 실시한 만큼 이와 같은 비리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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