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전국체전 정식종목 되나? 문화체육부, 'LoL' '피파온라인3' '서든어택' 종목 지정

등록일 2015년06월22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스포츠 대회(비영리)에 정식으로 선보일 수 있는 e스포츠 종목들을 18일 공개했다.

지난 2014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종목 다양화 지원) 및 제 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한국e스포츠협회를 'e스포츠 종목 선정 기관' 및 e스포츠 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스포츠 대회에 정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e스포츠 종목의 선정 결과가 공고를 통해 발표된 것.

선정 결과, 정식 종목 중 전문 종목에는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 넥슨의 'FIFA 온라인3', '서든어택'이, 일반 종목에는 '하스스톤'이 선정되었으며 시범 종목에 드래곤플라이의 '스페셜포스'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정식 종목은 종목 선정 심의를 통과하여 e스포츠의 적격성과 대회가 운영될 저변 및 환경이 충분이 갖춰진 게임으로 인정받은 게임이며, 특히 기존에 e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이 전문 종목에 선정됐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 경우 일반 종목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게임들은 국가 공인으로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혹은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등의 경기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다.

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e스포츠 선정기관을 통해 시범 종목까지 총 5종의 게임이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진행된 제 95회 전국체전부터 e스포츠가 동호인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번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향후 3~4년간은 꾸준히 전국체전 등에 동호인 종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어서 e스포츠가 각종 스포츠 대회의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를 펼치는 날이 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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