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현재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국내 1위 FPS게임 '서든어택'의 퍼블리싱을 놓고 당시 퍼블리셔였던 넷마블과 개발사인 넥슨(게임하이, 現 넥슨지티)이 치열하게 다툰적이 있다.
개발사인 넥슨과 퍼블리셔인 넷마블간에 '서든어택' 퍼블리싱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게임 DB의 소유권 등 서비스 이전을 놓고 두 기업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두 기업은 치열한 싸움 끝에 넷마블의 퍼블리싱을 2년 연장하고 2년 후 넥슨이 게임과 관련한 모든 DB를 완전히 넘겨받는 조건에 합의했다.
한때, 유저 DB가 모두 삭제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기도 했던 서든어택은 5년이 지난 현재 넥슨이 매우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며 여전히 국내 최고 FPS게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서든어택의 퍼블리싱을 2년 연장 한 후 약속대로 모든 DB를 완전히 넥슨에 넘겼던 넷마블은 1위 FPS게임을 잃었지만 현재 국내 최고의 모바일게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치열한 싸움이 전개됐지만 두 기업이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승자의 지위를 획득한 셈이다.
그리고 4년 후 이번에는 국내 최고 온라인 리듬게임 '오디션'을 놓고 또 한번 퍼블리싱 분쟁이 발발했다. 주인공(?)은 바로 티쓰리엔터테인먼트(한빛소프트)와 와이디온라인. 매번 그렇듯이 이번에도 유저 DB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전의 사례들과 다른점은 계약서에 명백하게 유저 DB의 소유권이 티쓰리엔터테인먼트(한빛소프트)와 와이디온라인의 공동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빛소프트 측이 무작정 유저 DB를 소유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게임업계는 스페셜포스와 서든어택 등의 퍼블리싱 분쟁으로 인해 유저 DB 소유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때문에 그 이후 부터는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을 할 때 그 이전까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던 유저 DB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하고 퍼블리싱 계약의 종료 후 발생할 DB 소유권 분쟁을 대비해왔다.
이번 오디션의 경우도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지난 2008년 티쓰리엔터와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 퍼블리싱 재계약을 하며 유저 DB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두 기업의 공동소유'에 동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티쓰리엔터가 와이디온라인과 퍼블리싱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무턱대고 공동 소유인 유저 DB를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나선 것.
지난 18일 티쓰리엔터측은 매체들에 보낸 메일을 통해 오는 9월 30일 와이디가 오디션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며 만약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쓰리엔터는 오디션의 와이디온라인 퍼블리싱이 종료되면 자신들이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티쓰리 측은 자신들의 직접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을 서비스 하며 축적한 유저 DB를 무상으로 자신들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등 퍼블리싱 계약 내용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와이디온라인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와이디온라인측은 (오디션의)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티쓰리 측이 유저 DB를 무턱대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퍼블리셔가 이룩한 자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게임업계의 관행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티쓰리엔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중국에서 서비스 되는 오디션의 경우 와이디온라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중국 유저의 DB도 와이디온라인에 반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티쓰리엔터가 중국 퍼블리셔와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에 합의하고 무단으로 와이디온라인 소유의 유저 DB를 점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국 내 서비스 정치 가처분신청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도 한빛소프트가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유저 DB와 관련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빛소프트와 와이디온라인이 각각 주장하는 업데이트 및 이벤트 등의 서비스 논란, 티쓰리측 일부 개발자들의 부당행위 논란 등은 퍼블리싱 분쟁이 발생할 때 마다 제기되는 확인하기 힘든 각자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유저 DB의 경우는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무작정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상장까지 한 게임기업이 취할 행동은 아니라는 것.
어찌됐든, 이달 말 까지 오디션의 퍼블리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티쓰리엔터테인먼트(한빛소프트)와 와이디온라인의 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