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티쓰리, 불법적 '오디션' 유저 정보 수집 시 법적 대응"

등록일 2015년08월27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 이하 와이디)은 '오디션' 게임DB와 관련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이하 티쓰리)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는 오는 9월 30일 '오디션'의 계약 종료 문제로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티쓰리는 현재 계약서상 게임DB가 공동소유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줄곧 무상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기존 게임DB가 사라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와이디온라인측은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공동소유물'인 게임DB를 티쓰리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티쓰리는 와이디온라인측에 "연장계약은 없다"는 통보를 한 후 일말의 협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와이디온라인측은 "티쓰리의 조금의 협상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는 티쓰리의 독단적인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티쓰리가 확인되지도 않은 과거 사례들을 거론하며 언론과 유저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 유저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분쟁에 대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업계 내의 선례들을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와이디온라인은 27일 티쓰리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유저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나마 게임DB를 복구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와이디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10년 간 서비스를 통해 축적해 온 게임 DB를 계약상 권리의 정당한 양도가 아닌 편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이 이번 조치로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와이디온라인측은 "넥슨과 넷마블 사이의 '서든어택' 분쟁에서도 '스크린샷'을 이용한 게임DB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결국 '서든어택'을 2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퍼블리셔와 개발사간 계약 종료 시 발생 가능한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며,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티쓰리측이 주장하고 있는 VPN 접근 차단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게임 캐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티쓰리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라이브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증거인멸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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