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 결국 실시, 게임산업 발전 찬물 끼얹나

등록일 2011년04월20일 12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셧다운제가 결국 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이 악법은 오는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인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예상과 달리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법률안의 법사위 통과로 관련법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PC온라인게임은 제재를 받게 된다. 모바일게임은 관할부처 조정안대로 2년 유예되며 종료 6개월 전 재평가후 결정키로 했다.

셧다운제는 2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발의해 이번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됐다. 청소년보호법에 셧다운제의 포함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 관련업계 등이 많은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으나 결국 해당 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6세 미만에만 해당 제도를 적용,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시작 예정시간이었던 10시에서 한 시간 가량 늦어진 11시경부터 시작돼 3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번 법사위에서의 셧다운제 통과로 게임업계는 매우 당혹스러워 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셧다운제도가 이렇게 쉽게 통과됐다는 것이 매우 당혹스럽다. 과연 이 셧다운제도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접근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번 제도가 국내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게임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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