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민사 소송 최종 결론 눈앞... 대법원 선고기일 4월 30일

등록일 2026년04월10일 15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약 4년 간 이어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대법원 2026다200492) 대법원 선고기일이 4월 30일로 정해지면서 마침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만들어지는 판례는 긴 시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국내 게임업계의 창작 가치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함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의 책임은 대법원으로 이관되었으며, 대법원의 선고는 4월 30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1심 원고 넥슨 일부 승소, 2심 양측 주장 부분 수용... 대법원의 판단은?
양사간 법정 공방의 핵심은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자료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현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반된 논거를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일부 인정해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항소심)은 양측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수용된 복합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기여도 산정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약 57억 6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 결과에 대해 넥슨은 손해배상액과 저작권 불인정을 이유로, 아이언메이스는 일부 인정된 영업비밀 침해 판결을 근거로 각각 상고를 결정한 바 있다.

 

자사 성과물 무단 반출한 부정경쟁행위 vs 하급심서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안해... 독자 개발한 게임
원고인 넥슨은 본 사건을 단순한 인력 유출 사례가 아닌, 기업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일궈낸 성과물을 무단 반출해 사업화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넥슨은 항소심에서 'P3' 관련 자료 및 파일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들어, 퇴사 직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상업화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경우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는 기업의 신규 IP 개발 동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넥슨이 함께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는 하급심 모두 기각되었으나, 미공개 프로젝트의 기획 구성과 표현 방식의 유사성을 대법원에서 끝까지 소명할 계획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아이언메이스는 하급심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에서의 프로젝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독자 기획 개발된 게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검찰 불기소 처분, 포렌식 분석 결과, 논란이 된 직원의 징계해고 및 리소스 교체 등을 토대로 영업비밀 침해 역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 적지 않은 파장 불러 일으킬 전망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국내 게임 개발 환경, 인사 관리 체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업의 소유라 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확히 기업의 것이라고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면 향후 게임사에서 퇴사한 이들의 새로운 게임 개발이나 회사 설립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단순한 코드 복제나 에셋 도용 등의 문제를 넘어 게임의 규칙, 조합, 분위기 등을 따라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준도 판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의 향방과는 무관하게 미공개 프로젝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장치가 보강되면서 주요 게임사들의 내부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월 30일의 대법원 선고는 특정 게임이나 IP,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사안을 넘어 개발자의 창작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및 권리 사이에서 판단을 내릴 척도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새로운 상생 질서가 확립될지, 혹은 산업 내 갈등이 더욱 고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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