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발의, 청보법 공동발의 명단 공개

등록일 2011년04월28일 10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하는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신 의원은 지난 26일, 기존 셧다운제의 연령기준인 만 16세 미만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2008-2009년 통계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며 국회의원 35 명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실시했다.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신지호 의원 발의 청소년보호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35인)

강명순, 강석호, 권경석, 권영세, 김무성, 김성태, 김성회,
김용태, 김장수, 김효재, 나성린, 박준선, 성윤환, 손범규,
심재철, 안경률, 유정현, 윤석용, 윤진식,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은재, 이인기, 이종혁, 임동규, 장광근,
정양석, 정회수, 조전혁, 차명진, 허태열, 황우여, 황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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