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PC방과 당구장에서의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C방의 전면 금연화와 관련해서는 PC방 협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PC방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PC방과 당구장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 쯤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현행법상 PC방과 당구장 등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완전히 밀폐된 별도의 흡연실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기존보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은 흡연자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과태료를 내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전만복 건강정책국장은 "기존에 PC방은 게임시설, 당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관리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으나 청소년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전체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제 공중 이용 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상식이자 에티켓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 시행된다. 절대금연구역 지정과 경고문구 추가 등은 공포 후 18개월 지나면 시행된다.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유예기간을 주는 의미에서 2년 후 시행되도록 했다.
한편, PC방 협회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PC방 업계가 고사될 위험이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