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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수정안' 신 의원, 결국 실적위한 발의였나

2011년04월29일 17시24분
게임포커스 정혁진 기자 (holic@gamefocus.co.kr)


지난 26일 발의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정됐으나 부결된 한나라당 도봉구 갑 신지호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이 실적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기존 발의된 청소년 셧다운제의 연령기준인 만 16세 미만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2008-2009년 통계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며 국회의원 35 명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은 전체 국회의원 중 92명이 찬성, 9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신 의원의 수정안은 자칫 대학생도 자정 이후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는 오류를 갖고 있다. 8살에 초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이라면 고3까지 셧다운제 범위에 적용되지만, 한 살 빠르게 진학한 학생의 경우라면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1학년 동안 셧다운제에 적용받는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법령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청소년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다. 만약 신 의원 말대로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면, 게임산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만 18세 미만으로 했어야 옳다. 아무리 봐도 성급한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신 의원의 수정안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재보선을 위해 내놓고 있는 '마구잡이식 법안 상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8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 수는 17대에 발의한 수인 6,387건 보다 2,692건이 많은 9,079건이다. 또한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 입법안은 17대(1404건)에 비해 1,378건이 증가한 2,78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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