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미르의전설' IP 분쟁이 드디어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5일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자사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제출한 '미르의전설' IP 저작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미르의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자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위메이드는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전설'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액토즈는 과거 2003년 12월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2004년 4월 말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통해 양사가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유지 및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가 7월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액토즈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으나, 15일 해당 가처분 소송을 전면 취하한 것.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함으로써 한동안 '미르의전설' IP 를 두고 벌어졌던 양사의 저작권 분쟁이 당분간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액토즈의 신임 CEO로 취임한 구오 하이빈 CEO는 "위메이드와의 '미르의전설' IP 분쟁에 있어 지금까지 행보와 달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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