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측이 게임하이의 이번 서든어택 단독 캠페인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측은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서든어택'의 유일한 퍼블리셔인데도 불구하고 게임하이측이 유저 정보를 넷마블과 협의 없이 옮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고 게임하이측은 "넷마블과 서든어택의 계약이 종료가 확인됐으니 더 이상 넷마블측에 자신들의 캠페인을 알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넥슨과 게임하이는 '서든어택'에 대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뿐 아직 정식 계약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게임하이 측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지막까지 CJ E&M과의 협상에 집중하느라 넥슨과는 이제 MOU를 체결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막 시작한 상황이다. 세부 조건이 협의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퍼블리싱 계약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즉 현 퍼블리셔인 넷마블의 유저 정보를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넥슨측에 적법한 절차없이 넘기는 셈. 넷마블측은 이번 게임하이와 넥슨의 캠페인이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한편, 넷마블 측은 서비스 종료 후 유저의 게임 정보를 게임하이 측에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넷마블은 서든어택내의 공지사항을 통해 퍼블리싱 종료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저 정보를 게임하이 측에 이관 할 것임을 밝히고 현 시점에서의 개인적인 정보 제공은 위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