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이 2019년 까지 2년간 연장됐다. 여가부의 행정고시에 따르면, PC게임물은 셧다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2년간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된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규제 법안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고시해 왔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존과 같이 온라인 PC게임과 웹게임, 그리고 PC 패키지게임 등 노트북을 포함한 PC 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그리고 콘솔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 및 콘솔게임은 이번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고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은 매 2년마다 범위를 재고하기 때문에 시기상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지만 최근 '부모선택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게임 게임 규제법안 개선 기류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 2015년 5월 고시를 통해 PC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콘솔기기를 통해 즐기는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