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넥슨 '던전앤파이터' 짝퉁 中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등록일 2018년01월10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중국 법원이 넥슨(대표 박지원)의 게임 '던전앤파이터' 유사 중국게임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넥슨은 중국 내 자사의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한 점과 '아라드의 분노'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이나 속성 설명, 몬스터의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 속성 등 핵심 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해 이번 짝퉁 게임들의 서비스가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넥슨은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국 4개 회사가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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