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논란 '대항해시대 온라인' 운영자 결국 해고, 넷마블 민형사상 조치 검토

등록일 2018년02월10일 2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넷마블이 퍼블리싱하는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 해당 게임 운영자가 불법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제작, 현금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넷마블이 해당 운영자를 해고 조치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 운영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현금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기됐다. 매물로 올라온 게임 내 아이템인 강화 선박의 강화가 게임 시스템 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 특히, 과거에도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 불법 아이템이 게임 내에 풀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저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갔다.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넷마블측은 바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곧바로 '대항해시대 온라인'의 운영 외주 업체 담당자가 해당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발생한지 약 일주일 후 넷마블은 게임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운영자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직 조치를 취했으며,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해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유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제작된 아이템으로 인해 유저들이 느낀 박탈감과 허탈감을 고려해 유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넷마블은 밸런스를 크게 해친다고 판단한 문제의 선박은 회수하는 한편, 회수를 위해 해당 선박을 보유한 유저들의 계정을 임시적으로 정지한다. 정지된 계정을 보유한 유저들에 대해서는 1:1 문의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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