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록일 2018년08월04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네이버는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밤토끼 운영자 허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오픈한 이후 국내 웹툰 9만 여 편을 무단으로 게재했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4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월 평균 방문자 수가 3,500만 명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진 밤토끼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허씨는 사이트의 서버를 해외에 두면서 단속을 교묘히 피했지만 지난 5월 경찰에 구속되면서 밤토끼는 폐쇄됐다.

 

한편, 레진코믹스와 코미카 등 다른 웹툰 업체들은 네이버의 소송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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