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허가증인 '판호' 발급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히면서 국내외 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과거 신청했던 판호가 발급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금일(21일) 중국의 중앙선전부 산하 출판국은 국가신문출판서가 주관한 '2018년 중국게임산업 컨퍼런스(CGIGC)' 현장에서 일부 게임은 이미 판호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발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해야 하는 게임의 수가 많아 시간이 걸리지만 노력하겠다며 공식적으로 판호 발급 재개를 확정 지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미 일부 게임에 대한 판호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점이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 이전 판호 신청을 한 게임들이 이번 1차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심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또한, 현지에서 발표된 내용 중 심사가 완료된 게임이 중국 게임사들이 받는 내자 판호인지, 또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국 기준의 해외 게임사들이 받는 외자 판호인지 여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 다만 오랜 기간 제대로 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쌓인 심사 대상 게임들을 소화하는데 있어, 자국 내 게임사들을 우선한 내자 판호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판호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게임은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온라인',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등이 있다. 이중에서 '검은사막 온라인'의 경우 중국 현지 퍼블리셔인 스네일게임즈를 통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특히 펄어비스는 스네일게임즈와 함께 '차이나조이' 현장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게임 이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고, 이번 판호 발급 재개 소식에 대해 "판호 발급이 재개된 후 중국 내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힌 만큼, 판호 발급이 재개되어 받게 된다면 빠르게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사전예약자를 모았던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텐센트와 펍지주식회사가 지난해 11월 '배틀그라운드'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상업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판호 발급 없이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판호 예외 조항에 따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경우 과거 인앱 결제 등 매출이 발생하는 기능을 모두 제거한 무료 버전으로 OBT를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중국 현지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인앱 결제 등 유료화 모델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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