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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진정성 판별 위해 FPS게임 접속 기록 확인... 게임사들 "재판중인 사항 답변할 수 없다"

2019년01월11일 13시0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진실한지 판별하기 위해 최근 검찰이 새로운 판단지침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검찰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FPS게임 접속기록을 확인한다고 밝혔기 때문.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한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12명에 대해 FPS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해 해당 게임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가지 판단요소를 내려보냈다.

 

판단지침은 ▲ 종교의 구체적 교리 ▲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삶과 교리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검찰의 FPS게임 회원가입 확인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절실해야 한다”는 병역거부 판단 기준과 내부 판단 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게임포커스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언급한 FPS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업체들에 병역거부자들의 게임 접속기록과 관련해 검찰에서 확인 요청을 받았는지 문의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건 수는 알려진 것만 930여 건이다. '집총 거부'라는 교리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FPS 게임의 접속 여부를 확인하면서, 과연 게임을 즐기는 행동이 교리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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