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

등록일 2019년01월28일 14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검찰이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한 후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에 각각 3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자신이 명예회장직에 있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외 출장비,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 5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일(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5억 6천만 원 가량의 추징을,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한, 권한을 남용해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는 부당한 행위를 눈감아줬다"고 이번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을 압박, 한국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비서관에게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개전의 정(뉘우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당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의를 표명하며 "사회에 만연했던 게임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e스포츠를 지원 및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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