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 5,000만 원, 추징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는 징역 5년과 3억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5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한 후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에 총 5억 5천만 원을 자신이 명예회장직에 있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외 출장비,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 5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에 대한 혐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GS홈쇼핑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혐의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윤문용 전 비서관과 조만수 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한국e스포츠협회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담당하는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그러나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정에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 즉시 항소해서 검찰의 억지 수사를 밝혀내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