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0일 전자관보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지난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가 합의 한 자율규제로 시행초기 월 결제 상한액을 성인 30만 원, 청소년 5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2009년 이 금액을 올려 현행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게임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해외 게임사들이 아태지역 비즈니스를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해외 게임사들을 우대하고 국내 게임사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결제한도액 증액과 폐지 여부를 놓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위는 등급분류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기존과 같은 7만 원의 결제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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