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PC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 폐지를 담은 새로운 등급분류 개정안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등급분류 개정안 확정지었다. 이로써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가 폐지 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지난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가 합의 한 자율규제로 시행초기 월 결제 상한액을 성인 30만 원, 청소년 5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2009년 이 금액을 올려 현행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해외 게임사들을 우대하고 국내 게임사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나 결제 한도 완화에 대한 끊임 없는 논의가 진행됐다.
폐지가 확정되면서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초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역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와 현재 300억 원 수준인 게임 모태펀드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제혜택 역시 현재 제조업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 해외진출의 단계별 지원을 약속했다.
사실상 한도 폐지나 완화를 놓고 고민했던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7월 정도부터 개정안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시행의 결과는 올해 하반기 실적 발표들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확정된 등급분류 개정안에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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