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8년만에 바뀐다... 정부,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 방침, 성인 결제 한도도 폐지

등록일 2019년06월26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청소년의 자율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셧다운제'가 8년 만에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셧다운제' 완화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활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나 건설 등 타 산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O2O 및 공유경제 등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확보 및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게임 산업에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개선 방안으로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해 00시부터 0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로,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이용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월 50만원으로 제한되었던 성인의 결제한도를 폐지하고, 올 3월 논란이 된 바 있는 청소년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등급변경을 요구하는 게임의 내용 수정이 기존의 수정 이전시점으로 서비스를 강제 '롤백'해야하는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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