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짝퉁 게임 퇴출의 신호탄일까?
킹넷의 자회사 레인보우홀스가 지난 5월 출시한 'Legend of BLUEMOON(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 이어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까지 막히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고대 동양 신화를 배경으로 한 방치형 MMORPG로, 영화배우 설경구를 홍보모델로 선정하고 출시전부터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출시 후 단시간내에 국내 매출 차트 상위권에 올랐던 게임.
하지만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출시 전 부터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게임으로 출시 후 위메이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5월에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약 한 달만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정상화 된 바 있다.
그 당시 레인보우홀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레인보우홀스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으로, 레인보우홀스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며 (다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며 "자체 조사 결과 레전드 오브 블루문과 '미르의전설2'의 똑같은 부분은 없었고 위메이드의 악의적인 고소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애플은 자신들의 설명을 받아들여 다운로드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는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타사 게임의)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사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 7월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및 결제가 막히면서 이 주장이 신빙성을 잃기 시작했다. 뒤이어 출시를 준비했던 원스토어에서도 충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30일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구글 플레이마저 다운로드와 결제 오류가 생겨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사는 공지를 통해 구글 측과 연락 후 해결에 있고 해결 방안 공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저들은 개발사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유저들은 연이은 다운로드 및 결제 오류가 레인보우홀스의 해명과 달리 해당 게임이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국내 시장에서의 퇴출 수순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일부 유저들은 환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레전드 오브 블루문의 경우 마켓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결제 말고도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유저들은 환불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사설 도박의 위험성으로 인해 마켓을 통한 결제가 아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회적인 충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회적으로 충전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범위가 모호해 유저들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정확한 오류 수정 과정과 환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해결 방안과 유저 보상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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