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비영리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그동안 개인이 제작한 습작에 대해서도 등급 분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만큼,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법이 게임 꿈나무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2월 경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인이 제작한 플래시 게임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등급분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린지 7개월 만의 일이다.
기존 '게임산업 진흥법'에서는 개인이 국내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지만, 그 과정이나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문체부 측은 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지만,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하여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문체부 측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이나 동호회 등의 게임 창작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 목적 게임물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향후 중고등학생이나 개인 개발자들의 개발 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PC 게임을 개발해 공개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쯔구르'로 대표되는 PC 게임 제작 툴을 활용한 작품들이 출시되는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게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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