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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아이템 표시 미준수 게임물' 22차 공표

2020년09월14일 16시1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0년 9월 14일 22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13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번 달의 경우 신규 출시 게임물의 유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준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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