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아이템 표기 미준수 게임물' 24차 공표

등록일 2020년11월23일 14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0년 11월 23일 24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14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1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기구로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인 것을 보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개발사 및 유통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널리 알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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