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나트리스 항고 예고

등록일 2022년01월17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한 가운데, 나트리스가 제기한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나트리스가 서비스하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2021년 12월 경 '돈 버는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고 DAU 17만 명,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11위를 기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게임 내 재화 '무돌토큰'을 가상화폐와 일정 비율로 교환하고, 또 이렇게 교환한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현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들 사이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고 게임이 흥행하자 게임위가 모니터링 및 대응에 나선 것이 2021년 12월 중순 경이다.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통해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하지만 게임 소개 페이지 등에서는 '무돌토큰'을 포함한 가상화폐 연동 및 환전 기능이 소개되지 않았다. 게임위가 게임 내 가상화폐 및 지갑과의 연동을 통한 환전 기능 등을 파악할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우회하여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통해 내부 회의 및 모니터링을 거쳐 게임 내 존재하는 일부 시스템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등을 통한 사행성이 우려된다고 판단, 구글 및 애플의 자체등급분류로 이루어진 등급분류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본래 서비스 중단 일정은 2021년 12월 27일이었으나,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인 2021년 12월 27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 등 두 가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1월 14일까지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어왔다.

 

하지만 법원이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나트리스가 이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송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게임위가 직권 재분류한대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14일 오후 2시 경 앱 마켓에서의 검색과 결제가 차단되었고, 밤 9시 30분 경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접속도 차단되었다.

 

나트리스는 '무돌토큰' 등 문제시 되었던 시스템을 제거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을 서비스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버전에서는 기존 계정으로 동일하게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지만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는다.

 



 

나트리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유저들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안타깝게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닌자키우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 등 가상화폐 연동 지갑 및 각종 코인(토큰)을 게임과 접목시킨 'P2E' 중심의 게임들이 점차 시장에 출시되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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