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 게임이용자 관련 협·단체 소통간담회 참가

등록일 2024년06월04일 17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지난 5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 관련 협·단체 소통간담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김민성 대표, 김환민 상임고문, 한국게임이용자협회, YMCA게임소비자센터가 참가했다.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의 경과 및 현황을 공유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관련 참가 협·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시행 이후, 875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중 150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보고하였다. 150건의 위반 중 68%는 국외 사업자, 32%는 국내 사업자였고, 위반의 형태로는 확률 미표시가 63%, 확률형 아이템 존재 여부 광고 미표시가 37%, 표시 방법(소수점 등) 오류가 17.3% 등이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령 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게임 개발사가 의무적으로 실제 게임과 같은 작동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 시뮬레이션 API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국내에 대리인이나 법인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게임은 반드시 해당 사실에 대한 경고 문구를 게임 실행 이전 단계에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협·단체들은 지속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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