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센터장 "현실과 문명국에 맞지 않는 게임 규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5년02월25일 1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법무법인 화우의 김종일 게임센터장이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개최한 신년 토론회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에서 등급분류제도개선의 민간이양의 필요성과 그를 위해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그는 본격적인 발표 전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개인적이 내밀하게 소비하는데 그 소비 금액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문명국으로서는 많이 부끄러운 규제”라고 현재 게임산업법의 문제를 꼬집어 말하며 현재의 게임 규제가 안전적으로 위험한 제품을 규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게임업계 규제의 근간이 되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과 민간이양에 대해서는 게임업계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논점으로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에서 당초 제시된 민간이양 방식은 GCRB에서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위탁, GCRB에서 청소년이용불가게임 등급분류 추가 위탁의 단계를 거쳐 민간 완전 자율화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규제학회는 GCRB에 모바일 및 청소년불가게임 등급분류 추가 위탁,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게임 추가 위탁,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원칙을 토대로 정부의 위탁 또는 지정 없이 사업자 및 협회와 단체가 등급 분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종일 센터장은 현재 민간 이양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게임 시장에서 ‘게임물 법정등급분류’가 필요한지, 사전등급분류가 가능한지, 게임 산업의 발전에 제동을 거는 정보통신망게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돌려도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는 문화 콘텐츠의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게임 업계는 과거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아케이드 게임의 도박화 트라우마로 인해 게임 내용을 공공기관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규제법 상 정보통신망게임을 공공이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규제법 상에서는 선정성, 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이 게임에 과도한 금액을 결제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과도한 규제이며 규제법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는 한국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고 결제를 위해서는 게임이용동의, 정보제공동의, 결제동의, 본인 인증의 시스템을 거쳐야하며 성인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는 상한 없으나 배팅성 게임의 구매는 월 70만원 상한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종일 센터장은 현재 게임을 이용하는데 적용된 이런 규제 시스템은 등급 분류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이들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여부를 적시하여 처벌을 의뢰하는 권한만 갖고 있지만 이를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현재 상황을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김종일 센터장은 다음의 근거들을 들며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심의 행위의 99% 이상은 이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수행 중
등급분류제도란 공신력 있는 주체가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적정 연령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분류하는 것으로 현재 아케이드 및 심의 신청 시 처음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신청한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마켓과 같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수행 중이다.

 

지나친 선정, 지나친 폭력, 지나친 사행 모사를 금지할 방법은 없다
김종일 센터장은 “현재 어떤 문명국도 문화콘텐츠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을 금지할 수 없으며 사전 검열을 심하게 하는 국가는 이미 문명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단지 제도적으로 영비법 상의 제한 상영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만 있어도 제도는 합헌적일 수 있다고 김종일 센터장은 설명했다.

 

즉 서비스 금지, 유료화 금지 같은 강력한 처벌 보다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장면을 PC방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배팅성 게임은 등급 분류 제도가 아니라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
배팅성 게임과 관련한 규제는 게임법 제 28조 제 1항 제 8호, 동법 시행령 제 17조, 시행령 [별표 2]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 8호를 통해 시행돼 왔다. 이를 통해 현재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은 성인만이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플레이가 가능하며 이는 모바일게임, PC 게임 모두 적용된다 밝혔다.

 

물론 이 시행령은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양돼도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게임사도 시행령만 준수한다면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의 갈등 요소도 없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게임은 사후 규제로도 충분
김종일 센터장은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일반 제품과 달리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므로 사전 규제가 힘들고 오히려 현재의 방식은 정부가 게임을 화학물과 같이 위험한 존재로 인식한 관점에서 정해진 정책과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게임의 경우 사후 규제에서도 정보통신망 게임은 포렌식을 통해 규제와 관련된 증거를 대부분 확보할 수 있어 법률이나 시행령 위반과 관련한 ‘증거의 소실’, ‘은폐로 인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사전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김종일 센터장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게임의 민간 이양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가변적인 게임의 특징과 맞지 않고 창작의 제한과 패치 등에 영향을 주는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패널티 조항과 관련된 형사 처벌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자유경제시장과 맞지 않은 성인의 소비 금액 규제의 폐지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당국은 지금의 공정위가 아니라 게임에 대해 잘 아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덧붙여 김종일 센터장은 장르의 특수성과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규제와는 별개로 아케이드게임기기와 장소의 규제는 계속돼야 하지만 도박으로의 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망게임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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