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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디게임협회,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게임사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2025년07월17일 13시2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한국인디게임협회는 15일(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사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와 회원사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는 등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인디 및 중소 게임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를 포함한 게임사의 법률적 안정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지원과 교육지원의 융합을 통해 분쟁 예방,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자문, 법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업계 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공동 세미나, 간담회,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수립,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도 함께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은 개발사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인디게임 개발사들도 보다 쉽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인디게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특히 인앱결제 수수료 이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표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게임 산업 내에서 법률 이슈가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와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하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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