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된 모바일게임 '랑그릿사'의 PC 클라이언트 심의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심의를 통과한 모바일게임과 PC 클라이언트의 내용이 같다면, PC 클라이언트의 등급 분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X.D. 글로벌은 모바일게임 '랑그릿사'를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PC 버전 클라이언트를 7월 초 공개하고 배포하기 시작했다. PC 클라이언트는 기존 모바일에서 즐기던 '랑그릿사'를 PC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의 계정도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해당 PC 클라이언트가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랑그릿사' 모바일 버전은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의 심의를 통과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게임법 상 게임을 유통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위는 X.D. 글로벌이 공지사항에서 밝힌 대로 단순한 테스트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위원회로부터 '시험용 게임물'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게임위 측은 실무진의 내부 검토 결과, 모바일게임과 PC 클라이언트의 게임물 내용이 같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랑그릿사' PC 클라이언트를 배포한 X.D. 글로벌 측 관계자는 "게임위 측에 문의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랑그릿사'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PC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게임위에 별도로 정보를 기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또한 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게임위 측 관계자는 "모바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이미 등급분류를 받았기 때문에 PC 클라이언트에 대한 게임위의 별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모바일과 PC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이 다를 경우 PC 버전의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위 관계자는 앱플레이어가 아닌 모바일게임을 별도의 PC 클라이언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선보인 케이스가 이례적인 만큼 게임위 내부에서 실무진이 직접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으며, 등급분류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PC 클라이언트를 내기 전에 게임위에 문의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차례 더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게임위의 결정을 통해 향후 모바일게임의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모바일게임의 PC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다.
만약 PC 클라이언트로 서비스를 함께 진행할 경우, 해당 게임의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우선 게임위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애플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수수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랑그릿사'의 경우 인게임 결제를 지원하지 않아 결제와 관련된 문제를 미연에 차단했다. 이 외에도 모바일 환경에 비해 핵이나 치트 프로그램에 취약해질 수 있기에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수수료 및 결제 지원, 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나, 유저 입장에서는 앱플레이어로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게임사들이 이러한 PC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인지, 또 PC 클라이언트가 앱플레이어를 밀어내고 대세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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