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테스트 버전이어도 '시험용 게임물' 확인 필요"
Extreme이 IP를 보유하고 Zilong Games Limited가 개발, X.D. 글로벌이 공동 마케팅을 담당한 모바일게임 '랑그릿사'의 PC 클라이언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배포되기 시작한 가운데, 해당 PC 클라이언트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심의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X.D. 글로벌은 모바일게임 '랑그릿사'를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PC 버전 클라이언트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PC 클라이언트는 기존에 모바일에서 즐기던 게임을 PC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의 계정 또한 연동된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지정된 업체, 즉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마디로 기존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랑그릿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랑그릿사' PC 클라이언트의 경우 별도의 플랫폼으로 나뉘어져 배포되고 있으므로 게임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다. '포트나이트'의 경우 PC, 콘솔(PS4, XBOX, NS), 모바일 모든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데, 국내 서비스를 위해 각 플랫폼 별로 모두 등급 분류를 받은 상태다.
X.D. 글로벌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랑그릿사' PC 클라이언트는 정식 서비스가 아닌 테스트용이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가 아닌 테스트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
게임법에 따르면, 등급분류 대상 게임이 개발 과정에서 성능, 안정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60일 내 기간을 정하여 '시험용 게임물'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로즈 베타 테스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랑그릿사' PC 클라이언트 또한 일종의 테스트를 위한 클라이언트 이므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을 통해 등급 분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 측 관계자는 독특한 케이스이므로 위원회 내부에서도 확인 및 논의 중에 있으며, 테스트를 위한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시험용 게임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 실시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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